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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소스 라이선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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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소스 라이선스

1. 오픈소스 라이선스란

  • 기본적으로 모든 SW는 저작권, 특허권, 상표권, 영업비밀등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라이선스에 의해 해당 SW의 사용, 복제, 배포, 수정권한등을 규정하고 있음
  •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오픈소스SW 개발자와 이용자간에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
  • 참고로 freeware != 오픈소스sw 이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
  • 모든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용, 수정, 배포를 보장
  • 하지만, 라이센스 종류별로 배포시 소스코드 공개여부, 상업적 이용 가능여부등 몇몇 부분의 차이점이 존재

2.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

2.1. GPL 2.0 License(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)

  •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(OSF)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
  • 미국의 리처드 스톨만(Richard Stallman)이 GNU-프로젝트로 배포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
  • GPL 2.0 License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짐
  • 수정한 소스코드 혹은 GPL 소스코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모두 GPL로 공개 의무
  • 제약조건 : 상
  • Mozilla Firefox, Linux 커널, MariaDB, Wordpress, Git

2.2. LGPL 2.1 License

  • 라이브러리는 공유하되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상용 SW 판매가 가능한 GPL 보다 완화된 라이선스
  • 본 라이선스는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라이선스 2.0의 후속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버전 번호를 2.1로 붙임
  • 수정한 소스코드 LGPL로 공개(단순 활용시 공개의무 없음)
  • 제약조건 : 중
  • Mozilla Firefox

2.3. MPL(Mozilla Public) License

  • 모질라 공중 라이선스(Mozilla Public License, MPL)는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
  • 1.0판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미첼 베이커에 의해 작성되었고, 1.1판은 모질라 재단이 작성
  • MPL은 변형 BSD 사용 라이선스와 GNU 일반 공중 사용 라이선스의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음
  • 수정한 소스코드 MPL로 공개(단순 활용시 공개의무 없음)
  • 제약조건 : 중
  • Mozilla Firefox, Mozilla Thunderbird

2.4. Apache License

  •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선스
  •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 등의 의무사항은 없지만 아파치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배포하는 경우 아파치 라이선스, 버전 2.0을 꼭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임을 밝혀야 함
  • 제약조건 : 하
  • Android, Hadoop

2.5. BSD(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) License

  •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
  • BSD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BSD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낸 것이므로 공공의 몫으로 돌려주자는 의미가 강하므로 라이선스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자신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라이선스 및 저작권 표시 조건 외에 굉장히 자유로운 라이선스 중 하나
  • 제약조건 : 하
  • Nginx

2.6. MIT License

  •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(MIT)에서 해당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
  • MIT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
  • 제약조건 : 하
  • Bootstrap, Angular.js, Backbone,js, jQuery

2.7. Beerware License

  • 사용자가 원할경우 제작자에게 보답으로 맥주를 사주면 되는 이스터에그성 라이선스
  • 제약조건 : beer
  • 비슷한 라이선스로 careware, charityware, helpware, goodware등이 있다.

2.8. 이밖에 Eclipse License, Artistic License등 70여종에 다양한 종류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르는 라이선스는 사용전 어떤 라이선스인지에 대한 파악 필요

2. 요약

  • 복제,배포,수정가능
  • 보증의부인
  • 책임의제한
  • 배포시 라이선스사본 첨부
  • 저작권 고지사항 유지
  • 배포시 소스코드 공개 의무
  • 수정시 수정내용 고지
  • 이름,상표,상호에대한사용제한

3. Reference

  • https://olis.or.kr/
  • http://codenamu.org/2014/10/10/popular-opensource-license
  • https://namu.wiki/w/%EC%98%A4%ED%94%88%20%EC%86%8C%EC%8A%A4
  • 첨부 PDF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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