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픈소스 라이선스
29 Oct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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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cense
Opensource
오픈소스 라이선스
1. 오픈소스 라이선스란
- 기본적으로 모든 SW는 저작권, 특허권, 상표권, 영업비밀등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라이선스에 의해 해당 SW의 사용, 복제, 배포, 수정권한등을 규정하고 있음
-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오픈소스SW 개발자와 이용자간에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
- 참고로 freeware != 오픈소스sw 이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
- 모든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용, 수정, 배포를 보장
- 하지만, 라이센스 종류별로 배포시 소스코드 공개여부, 상업적 이용 가능여부등 몇몇 부분의 차이점이 존재
2.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
2.1. GPL 2.0 License(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)
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(OSF)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
- 미국의 리처드 스톨만(Richard Stallman)이 GNU-프로젝트로 배포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
- GPL 2.0 License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짐
- 수정한 소스코드 혹은 GPL 소스코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모두 GPL로 공개 의무
- 제약조건 : 상
- Mozilla Firefox, Linux 커널, MariaDB, Wordpress, Git
2.2. LGPL 2.1 License
- 라이브러리는 공유하되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상용 SW 판매가 가능한 GPL 보다 완화된 라이선스
- 본 라이선스는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라이선스 2.0의 후속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버전 번호를 2.1로 붙임
- 수정한 소스코드 LGPL로 공개(단순 활용시 공개의무 없음)
- 제약조건 : 중
- Mozilla Firefox
2.3. MPL(Mozilla Public) License
- 모질라 공중 라이선스(Mozilla Public License, MPL)는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
- 1.0판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미첼 베이커에 의해 작성되었고, 1.1판은 모질라 재단이 작성
- MPL은 변형 BSD 사용 라이선스와 GNU 일반 공중 사용 라이선스의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음
- 수정한 소스코드 MPL로 공개(단순 활용시 공개의무 없음)
- 제약조건 : 중
- Mozilla Firefox, Mozilla Thunderbird
2.4. Apache License
-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선스
-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 등의 의무사항은 없지만 아파치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배포하는 경우 아파치 라이선스, 버전 2.0을 꼭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임을 밝혀야 함
- 제약조건 : 하
- Android, Hadoop
2.5. BSD(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) License
-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
- BSD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BSD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낸 것이므로 공공의 몫으로 돌려주자는 의미가 강하므로 라이선스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자신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라이선스 및 저작권 표시 조건 외에 굉장히 자유로운 라이선스 중 하나
- 제약조건 : 하
- Nginx
2.6. MIT License
-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(MIT)에서 해당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
- MIT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
- 제약조건 : 하
- Bootstrap, Angular.js, Backbone,js, jQuery
2.7. Beerware License
- 사용자가 원할경우 제작자에게 보답으로 맥주를 사주면 되는 이스터에그성 라이선스
- 제약조건 : beer
- 비슷한 라이선스로 careware, charityware, helpware, goodware등이 있다.
2.8. 이밖에 Eclipse License, Artistic License등 70여종에 다양한 종류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르는 라이선스는 사용전 어떤 라이선스인지에 대한 파악 필요
2. 요약
- 복제,배포,수정가능
- 보증의부인
- 책임의제한
- 배포시 라이선스사본 첨부
- 저작권 고지사항 유지
- 배포시 소스코드 공개 의무
- 수정시 수정내용 고지
- 이름,상표,상호에대한사용제한
3. Reference
- https://olis.or.kr/
- http://codenamu.org/2014/10/10/popular-opensource-license
- https://namu.wiki/w/%EC%98%A4%ED%94%88%20%EC%86%8C%EC%8A%A4
- 첨부 PDF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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